-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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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던 제도. 매출 신고액에 2%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2000년 7월에 폐지되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과세^특례^제도(課稅特例制度)
대역어
- 영어
- special tax excep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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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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