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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던 제도. 매출 신고액에 2%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2000년 7월에 폐지되었다.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special tax excep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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