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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노조뻡]
활용
노조법만[노조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줄여 이르는 말.
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13년 동안이나 연기해 온 노조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서울경제 2009년 11월≫
지난해 노조법이 개정돼 이 부칙은 올해 6월까지만 유효하다.≪한국일보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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