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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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꾀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어휘
- 준말
- 노조-법(勞組法)
- 비슷한말
- 노동관계^조정법(勞動關係調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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