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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국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돈.
내년 4월부터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을 한국은행을 통해 환급을 받는 사람의 금융 계좌에 이체해 준다.≪한국일보 2000년 12월≫
재경부는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머니투데이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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