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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국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줌.
국세청은 12일 국세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환급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매일경제 1979년 6월≫
지난 23일에는 국세 환급으로 3천억 원이 풀리는 등 약 7천억 원 정도의 자금 공급 요인이 있었다.≪연합인포맥스 201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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