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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실명제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따위 금융 거래를 할 때에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 금융 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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