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실명제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따위 금융 거래를 할 때에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 금융 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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