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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따위 금융 거래를 할 때에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 금융 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 위원회가 ‘비대면 금융 시대’에 맞춰 27년 만에 금융 실명제를 정비한다.≪동아일보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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