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추징금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추징-액(追徵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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