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추징액]
- 활용
- 추징액만[추징앵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 현재 검찰은 OO 건물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건물 처분으로 추징액의 일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매일경제 2000년 5월≫
- O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지만 일부 알선 수재액과 추징액 계산이 잘못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노컷뉴스 2012년 6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추징-금(追徵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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