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혼기간]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여자가 혼인 관계 해소일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기간. 부성(父性) 확정의 곤란성을 배려한 것으로, 민법에서는 그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과거^기간(寡居期間), 재혼^금지^기간(再婚禁止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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