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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여자가 혼인 관계 해소일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기간. 부성(父性) 확정의 곤란성을 배려한 것으로, 민법에서는 그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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