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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구ː문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토지나 가옥 따위를 사고팔 때, 그 매도 증서에 붙는 전 소유자의 등기 권리증.
동대문 밖 탑골 승방 여승 정운이 집에서 십여 년 전에 논은 팔아먹고 구문기 일 장이 있더니….≪대한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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