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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신문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집터나 논밭 따위에 대하여 새로 낸 문서. 토지에 관하여 권리 취득의 직접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의 존재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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