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반ː송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4」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또는 그런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환송(還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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