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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환송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또는 그런 일.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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