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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가카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민사 소송법에서, 소장 따위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관련 어휘

참고 어휘
기각(棄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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