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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기각만[기강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6」소송을 받은 법원이, 심판을 요구한 신청이 형식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끝마치는 일.
법원은 상소 기각 이유를 조목조목 명백히 밝혔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각하(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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