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가카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민사 소송법에서, 소장 따위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기각(棄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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