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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불가분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원은 한 개의 사건 가운데 일부를 분할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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