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공소장에서 지정한 피고인과 공소 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 동일한 한, 공소 제기의 효력이 전부에 불가분하게 미친다는 원칙. 따라서 한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나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심판^불가분의^원칙(審判不可分의原則)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