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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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원은 한 개의 사건 가운데 일부를 분할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 전부에 미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공소^불가분의^원칙(公訴不可分의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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