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팔쪼지금뻡]
- 활용
- 팔조지금법만[팔쪼지금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고조선 때에 시행한 여덟 가지의 금법(禁法). 살인자는 죽이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며, 도둑질을 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는 따위의 세 조항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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