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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팔조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고조선 때에 시행한 여덟 가지의 금법(禁法). 살인자는 죽이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며, 도둑질을 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는 따위의 세 조항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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