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재산할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매기는 사업소세. 연면적이 백 평 이하이면 면제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사업소-세(事業所稅), 종업원-할(從業員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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