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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재산할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매기는 사업소세. 연면적이 백 평 이하이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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