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사ː업쏘쎄]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현행 지방세법에서, 시·구·군의 목적세의 하나.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안에 사업소를 둔 사람에게 부과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재산-할(財産割), 종업원-할(從業員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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