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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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파산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 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나 불평 따위를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사기^파산죄(詐欺破産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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