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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통행쎄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예전에, 기차·택시·버스·기선·항공기·케이블카·전차 따위의 요금이나 운임에 대하여 부과하던 세금. 운수업자를 통하여 받는 간접세로, 1977년에 ‘부가 가치세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교통-세(交通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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