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교통쎄]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예전에, 기차·택시·버스·기선·항공기·케이블카·전차 따위의 요금이나 운임에 대하여 부과하던 세금. 운수업자를 통하여 받는 간접세로, 1977년에 ‘부가 가치세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통행-세(通行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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