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수뢰쬐/수뤠쮀]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수회-죄(收賄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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