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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수회쬐/수훼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부채에 쪼들리던 그는 결국 수회죄를 짓고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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