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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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다수국(多數國) 간의 조약을 국제법에서 성립시키기 위하여 비준서를 일정한 장소에 기탁하는 일. 보통 조약 체결국의 외무부 또는 국제기관의 사무국에 기탁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기탁(寄託), 비준^기탁(批准寄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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