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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탁]
활용
기탁만[기탕만]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3」다수국(多數國) 간의 조약을 국제법에서 성립시키기 위하여 비준서를 일정한 장소에 기탁하는 일. 보통 조약 체결국의 외무부 또는 국제기관의 사무국에 기탁한다.

대역어

영어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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