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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송달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맡기거나 그의 신청을 기다려서 행하는 태도. 우리나라 민사 소송법에서 송달은 직권(職權)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송달의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 그 실시를 당사자에게 맡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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