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직권^송달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하는 주의. 우리나라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