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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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하는 주의. 우리나라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당사자^송달주의(當事者送達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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