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버붠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우리나라의 최고 법원.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다.
-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대법(大法)
- 참고 어휘
- 고등^법원(高等法院), 지방^법원(地方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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