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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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원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한 하급 법원 가운데 최상위의 법원. 지방 법원의 위이고 대법원의 아래인 중급 법원으로, 지방 법원의 심판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 따위를 다룬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있다.
관련 어휘
- 준말
- 고법(高法)
- 참고 어휘
- 대-법원(大法院), 지방^법원(地方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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