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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소ː법쩡]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대법원의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 재판 기관.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을 먼저 심리하며,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 조세, 노동, 군사 따위의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대-법정(大法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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