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소ː법쩡]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대법원의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 재판 기관.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을 먼저 심리하며,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 조세, 노동, 군사 따위의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대-법정(大法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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