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법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법쩡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재판 기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할 때, 대법원에서 종전에 판시(判示)한 판례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때, 소법정(小法廷)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에 이들을 심판한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소-법정(小法廷)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