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소구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11」어음이나 수표를 상환하여 줄 의무를 지닌 사람이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어음이나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상환 의무를 진 사람에 대하여 어음의 금액과 기타 비용을 물어 달라고 청구하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리코스(recourse), 상환^청구(償還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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