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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어음이나 수표 상환 의무자가 어음이나 수표를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어음이나 수표 소지자가 상환 의무자에게 어음의 금액과 기타 비용을 물어 달라고 청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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