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어음이나 수표 상환 의무자가 어음이나 수표를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어음이나 수표 소지자가 상환 의무자에게 어음의 금액과 기타 비용을 물어 달라고 청구하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상환^청구(償還請求), 소구(遡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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