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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
지금 국회 의원은 일반 종다수 소선거구제 즉 지역구와 ‘폐쇄형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구성하고 있다.≪프레시안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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