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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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1」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
- 헌재의 결정은 정당들이 지역구 득표 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현재의 비례 대표 제도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직접 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국민일보 2001년 7월≫
- 기존 정당의 공천이 불가피한 비례 대표 제도도 이번 결정으로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지고 있다.≪헤럴드경제 2013년 7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균등^대표제(均等代表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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