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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
헌재의 결정은 정당들이 지역구 득표 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현재의 비례 대표 제도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직접 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국민일보 2001년 7월≫
기존 정당의 공천이 불가피한 비례 대표 제도도 이번 결정으로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지고 있다.≪헤럴드경제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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