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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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계약을 맺을 때에 여러 사람을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과 계약을 맺는 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매매, 청부 따위 계약을 맺을 때 원칙적으로 택하는 방법으로 입찰이나 경매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맞-계약(맞契約), 수의^계약(隨意契約), 자유^계약(自由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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