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맏꼐약/맏께약]
- 활용
- 맞계약만[맏꼐양만/맏께양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수의^계약(隨意契約), 자유^계약(自由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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