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쟁의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근로자가 노동 조건 따위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하여서 동맹 파업 따위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는 일단 쟁의권 확보 수순에 돌입했다.≪아시아경제 2020년 8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노동^쟁의권(勞動爭議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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