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근로자가 노동 조건 따위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하여서 동맹 파업 따위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쟁의-권(爭議權)
대역어
- 영어
- laborer's rights to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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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어휘
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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