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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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외교 사절이 그 주재국에서 누리는 국제법의 특권. 사절의 신체와 명예, 사무소의 주택 및 외교 문서의 침해를 받지 않는 불가침권과 주재국의 재판권, 경찰권, 과세권 따위가 미치지 못하는 치외 법권이 있다. 이는 외교 사절이 본국과 원수를 대표한다는 뜻으로, 외교 사절의 가족이나 국제기관의 직원들도 같은 특권이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사신-권(使臣權), 외교^사절의^특권(外交使節의特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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