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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사ː신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외교 사절이 그 주재국에서 누리는 국제법의 특권. 사절의 신체와 명예, 사무소의 주택 및 외교 문서의 침해를 받지 않는 불가침권과 주재국의 재판권, 경찰권, 과세권 따위가 미치지 못하는 치외 법권이 있다. 이는 외교 사절이 본국과 원수를 대표한다는 뜻으로, 외교 사절의 가족이나 국제기관의 직원들도 같은 특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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