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연금뻡
- 활용
- 연금법만[연금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경영』
- 「001」고정 자산의 투하 자본을 빌린 것으로 보고 미상각(未償却) 잔액에 이자를 붙여 매기(每期)의 미상각 잔액을 더함으로써 이자의 총액과 고정 자산의 투하 자본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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